life/부동산

23년 부동산 시장 변화

루! 2022. 12. 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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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2년 초까지 부동산은 역대급으로 상승하다
22년 10월 11월부터 내려가는 중인데
그렇다고 급상승에 맞게 급하강은 아니다
천천히 내려가고 있다
신문이나 뉴스에 가격이 반토막 났다고 해도
실제 가보면 아니다

지역에 따라 반토막이 난 곳도 있고
부동산 가격 하락을 비웃듯이 더 상승한 곳도 있다

23년 부동산 시장 변화를 보면

1. 취득세 과세 표준실거래가로 바뀐다
특히 부동산을 증여하면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보다 낮은
"사기표준액"이었으나 이게 실거래가와 연동되는
"시가안정액"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증여와 관련된 취득세가 늘어난다

시가안정액 :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익일후 3개월 사이의 매매가격. 감정가격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

2. 재건축 안전진단이 낮아진다
구종안전 항목에 대항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 비중은 30%로 높아진다
구조적으로 안전해도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 느끼면 재건축이 가능할 수도 있다

안전진단이 낮아지면 목동. 상계동등 아파트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

3. 무순위 청약 거주요건도 폐지
무순휘 청약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면 지역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4.1기 신도시 재건축 용적률 완화
2월 중에 용적률 몇 %가 될지 알 수 있다

5. 투기 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전 (85m 2 이하)에 추첨제가 신설된다

6.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연장
원래 23년 5월 9일까지 한시적 연장이었으나
내년 24년 5월까지 연장

7.2 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1 가구 1 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도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아진다

2 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도 없어진다
조정대상지역 2 주택 이상 보유자도 중과세율 (1.2~6.0%)이 아닌
일반세율 (0.5~2.7%)로 세금을 내면 된다

3 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 6%에서 5%로 낮아진다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던 종부세 부담 상한율을 150%로 일원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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