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22년 초까지 부동산은 역대급으로 상승하다 22년 10월 11월부터 내려가는 중인데 그렇다고 급상승에 맞게 급하강은 아니다 천천히 내려가고 있다 신문이나 뉴스에 가격이 반토막 났다고 해도 실제 가보면 아니다 지역에 따라 반토막이 난 곳도 있고 부동산 가격 하락을 비웃듯이 더 상승한 곳도 있다 23년 부동산 시장 변화를 보면 1. 취득세 과세 표준이 실거래가로 바뀐다 특히 부동산을 증여하면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보다 낮은 "사기표준액"이었으나 이게 실거래가와 연동되는 "시가안정액"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증여와 관련된 취득세가 늘어난다 시가안정액 :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익일후 3개월 사이의 매매가격. 감정가격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 2. 재건축 안전진단이 낮아진다 구종안전 항목에 대항 가중치가 50%..